2016년10월29일 74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.
- ②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.
- ③ 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,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.
- ④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, 그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.
-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,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27%)
문제 해설
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겠다.
해당 보기 중 틀린 것은 없다.
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,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는 이유는, 반환할 금전이 대부분 미수금이기 때문이다. 따라서, 미수금에 대한 이자를 가하여 상대방의 손해를 최소화하고, 계약 당시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이자를 가한다.
해당 보기 중 틀린 것은 없다.
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,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는 이유는, 반환할 금전이 대부분 미수금이기 때문이다. 따라서, 미수금에 대한 이자를 가하여 상대방의 손해를 최소화하고, 계약 당시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이자를 가한다.